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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 뭐지?

워크아웃(Workout)란? 법정관리와 차이점? (태영건설)

by 방구석기타리스트 2024. 1. 12.

최근 뉴스에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개시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.
제 주위에도 태영건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
 

근데 말이죠.
워크아웃? Workout?
이게 정확히 뭐죠?
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.
 
회사가 재무적으로 안 좋을 때
회사와 돈을 빌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이루는 구조조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
 
쉽게 말해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우리 좀 도와줘~
라고 돈을 빌린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서 살아 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.
 
부도가 난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돈으로 받아온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,
결국 파산 즉, 부도가 나는 것이잖아요.
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회사도 살고 은행권도 피해가 적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
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 
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금융권의 75% 이상이 승인을 해야 
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.
 


 
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.
그럼 법정관리와의 차이는?
듣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.
그래서 공유하게 되었어요.
 
워크아웃은 부도가 나기 전의 회사를 금융권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,
법정관리는 부도가 날 것 같은 회사를 법정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요.

 
역시 전문가라서 쉽게 정리 내어 주어서 
무릎을 탁 치며 아하~ 하며 이해가 되더군요.
 
아무래도 법정관리로 가는 것 보다 워크아웃으로
진행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선택지겠죠?
 
아무쪼록 태영건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.
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망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.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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